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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명예회복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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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일어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71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상속인 4명 등 모두 75명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한국전쟁 이후 형제복지원은 정부가 소위 부랑아를 단속·수용하는 정책에 따라 운영한 기관으로, 가족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일반 시민까지 자의적·무차별적·폭력적으로 강제수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은폐했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폭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피해자 3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3천여 명이 갇혀 강제로 노역했고, 구타와 학대, 성폭행 등이 자행돼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6백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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