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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비조합원 화물차 막아세운 화물연대 노조원 11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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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비조합원의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폭행)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11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운전기사를 상대로 욕설·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경찰관 기동대 47개 부대, 경찰관 1만958명, 순찰차 252대 등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화물차 91대의 호송을 지원했다.

앞으로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고속도로 기습점거 및 휴게소 내 불법행위에 대비해 휴게소와 요금소 주변 등에 24시간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의 화물차 호송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것을 부추기거나 정부 합동조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 역시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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