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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5·18 다룬 영화 '황무지' 탄압 사건 조사

연합뉴스 박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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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산 보도연맹 예비검속 등 181건 조사 개시 결정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제46차 회의에서 영화 '황무지' 상영 탄압사건 등 181건의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89년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지시를 받은 영화 제작사 우진필름과 문화공보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 황무지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영화감독 A씨에게서 필름을 압수한 일이다.

A씨는 올해 6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황무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병사 김의기가 상관 명령으로 한 소녀를 사살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내용이다.

진실화해위는 황무지와 관련한 보안사의 내부 보고 문건 등이 확인된 만큼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즈음 부산·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예비 검속 사건과 충남 서산·당진의 민간인 희생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래 지난달 24일까지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8천383건(신청인 2만310명)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9일까지다.

영화 '황무지'[인디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화 '황무지'
[인디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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