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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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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대구의 한 식품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우유 상자를 세척실로 옮기다가 추락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장은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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