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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사례 심의 1397건…197건 보상

아시아경제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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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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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일어난 196명에게 정부가 신규 보상을 결정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22차 보상위원회를 연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신규 이상사례 1397건 중 196건(14.0%)에 대해 백신 접종 인과성을 인정했다.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다만 ▲접종 11일 또는 13일 후 발열이 시작해 한 달 이상 지속된 전신 쇠약감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담낭결석, 심부전 등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 ▲요로감염, 상기도 감염, 결장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기각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누적 신청 건수는 9만923건으로 이 중 82.7%(7만5237건)이 심의 완료됐다. 이 가운데 사망 16건 포함, 29.2%(2만1960건)가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4303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 등 지자체에서 심의를 거쳐 5368건이 보상됐다.

또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85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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