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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엄격하게 부여할 필요”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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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도 개편 밝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은 영주 비자(F-5)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의무 거주 요건이 없어 영주권을 일단 따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도 우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라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영주권자는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하게 돼 있을 뿐 국내 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로 인해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귀국해 선거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외국인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청원인은 “외국인 선거권의 80%를 중국 국적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외국인들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지만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총 12만6668명이며 이 가운데 9만9969명(78.9%)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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