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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만난 EU 상임의장 "평화적 집회 권리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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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상임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각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소수자들의 권리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봉쇄 위주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중국 내 '백지 시위' 이후 서방 정상급 인사로는 처음 시진핑 주석과 대면한 미셸 상임의장은 항의 시위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화 집회 권리에 대한 발언은 백지 시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며, 시 주석에게도 유사한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공격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면서 "시 주석에게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존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핵 위협은 용납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트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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