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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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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시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시스


검찰은 “일선 수사팀이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피고인은 마땅히 이를 응원하고 수사에 도움을 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원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법치주의의 문제인 만큼 법원에 판단을 구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막연한 추론과 확증편향에 의한 기소”라며 “제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내년 2월8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한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중이던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 무산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 고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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