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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직전 재구속 김근식…첫 재판서 혐의 인정

연합뉴스TV 강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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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직전 재구속 김근식…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앵커]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 직전 재구속된 김근식이 법원에서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주목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검찰이 재수사 끝에 인천이 아닌 경기도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는데 김근식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근식 역시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일부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과 범행 수법,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신원미상의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을 복역하다 만기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이 법원에서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김근식 #아동성범죄자 #안양지법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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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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