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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과방위서 방송법 단독처리...與 "편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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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체제를 견고하게 하려는 법안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검수완박'법 때처럼 편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건 국민의힘도 주장해왔던 거라며, 안건조정 신청은 여당이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진행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정 위원장이 볼썽사나운 발언은 자제하라며 맞서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정치권 대신 언론 유관단체의 추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후 여당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추가로 넘어야 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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