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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이태원 참사 책임 4명 구속영장...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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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

첫 신병 확보 대상은 모두 경찰입니다.

영장 신청이 된 네 사람, 그리고 혐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걸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참사가 벌어진 뒤에도 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등 늑장 대응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도 신청됐는데요.

1차 현장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인파 문제를 우려한 용산서 직원의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 4명에 대해선 검찰이 영장 청구를 마쳤고, 특수본은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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