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게 전공사상심사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요구를 받았지만 비순직 처리된 경우는 전체의 4.5%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부사관으로 선발된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변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2월 28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8개월여 만에 법원이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변 하사는 현역 상태에서 숨진 것이 됐습니다.
복무 도중 사망한 군인은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는데 고의나 중과실, 위법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사망자로 변 하사를 분류한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보통 자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구타 가혹 행위나 괴롭힘 그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거나 하면은 다 순직 처리돼서 현충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육군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유가족 측은 법리 검토를 거쳐 국방부를 상대로 재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kim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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