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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금지' 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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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여야는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어제 행안위 회의에서는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관할구역 변경 법률안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보상 신청 기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는 내용의 법률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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