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7. xconfind@newsis.com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6·1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등에게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강 변호사가 선거 당시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강 변호사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으로 일했던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달 8일 강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4일 강씨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강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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