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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12월부터 항만 미세먼지 관련 일제 점검

연합뉴스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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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청사[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해양경찰서 청사
[촬영 김재홍·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양경찰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항만 미세먼지 관련 일제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충족 ▲ 연료유 견본 보관 ▲ 연료유 교환내용 기관일지 기재 ▲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경유 0.05%-국내 항해) 이하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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