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서전을 군민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와 창녕군 현직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올해 초 창녕군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자서전 196권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은 자서전 무료 배포에 가담하면서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자서전 무료 배포에 관여한 민간인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한 전 군수 등 자서전 무료 배포에 관여한 16명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6명을 기소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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