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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반발·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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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대 속에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박대수 의원 등 여당 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후 임이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 보장법이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히면서 여당도 회의장에 들어와 정상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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