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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주운전’ 고교 교사 벌금 900만원 약식기소…교육청은 중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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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교원 징계위원회서 해당 교사 중징계 방침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의 전경. 뉴스1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의 전경. 뉴스1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은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교사 A씨(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 이상이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충북교육청은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내달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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