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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순자 전 의원 기소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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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들의 혐의를 확인해 이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는 12월 1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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