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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故김홍영 폭행 봐주기 의혹'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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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믈을 흘리고 있다. 사진 법무부

2020년 10월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믈을 흘리고 있다. 사진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 등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최모 검사 불법체포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도 지난 18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 결정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과 정병하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 당시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입건했지만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재개해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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