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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헤럴드경제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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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 제공]

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계절관리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구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4개 분야에서 14개 추진 과제를 통해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수송분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마포구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매연과다배출 차량과 공회전 차량을 단속한다. 난방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을 위해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장 분야에서 지역 내 89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전문가 시설 진단을 실시하여 적정 감축률과 감축방안을 제시한다. 노출 저감 분야에는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재래시장·공원·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도로를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해 노면청소와 물청소 횟수를 확대 운영한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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