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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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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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