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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소위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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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눈치를 본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자리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등 21명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습니다.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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