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추가로 드러난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조주빈 측과 검찰 모두 강제추행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조주빈과 공범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주빈 측과 검찰 모두 강제추행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조주빈과 공범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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