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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서훈, 구속 갈림길…내달 2일 영장심사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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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2월2일 오전 10시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 결론 나올 듯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서 전 실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 방침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24·25일 연이틀 그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 실행 과정 등을 살펴본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한 것일 뿐, 정보 삭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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