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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금품 등 제공…대구 달서구청장·시의원 기소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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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달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태훈 달서구청장
[달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또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248만원 상당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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