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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美서 연락 두절… 검찰은 체포영장 발부

조선일보 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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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봉현씨 누나가 연락 두절됐다며 체포영장을 토대로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 전후로 김 전 회장을 도왔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자신의 남자친구 B씨 등이 김 전 회장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여자친구 C씨와 김 전 회장이 연락하는 데도 중간 역할을 했다.

검찰은 김씨가 휴대전화 2개를 이용해 A, B씨와 김 전 회장이 통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 하나의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으로 A, B씨와 연결하고, 또 다른 휴대전화로 김 전 회장과 연결한 후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서로 통화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며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A, B씨에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인정받아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됐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C씨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여자친구 C씨는 “나는 김 전 회장의 누나와 통화했지, 김 전 회장과 통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근거로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추진해 김씨의 귀국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잡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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