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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영장 발부···도주 도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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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당일인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찰 제공

도주 당일인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찰 제공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친누나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전자장치를 끊고 사라진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8일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50)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친족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도주를 도운 경우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 중인 김씨는 남자친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이 지인 최모씨(31)와 통화하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해 여권 무효화 등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던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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