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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대기업 첫 사례

연합뉴스 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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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현대제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제철
[현대제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심원개발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사고 이후 현대제철은 심원개발과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구매계약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대전노동청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두 회사 간의 관계를 파악해 검찰로 넘겼다.

예산공장은 현대제철의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밑으로도 2·3차 하청업체가 계약된 구조라고 대전노동청은 밝혔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2·3차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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