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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이력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또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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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경식 남원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시장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간 해왔다"고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하는데 본 일이 없다"고 묻자 최 시장은 '근무'가 아닌 '활동'의 개념이라는 취지로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최 시장의 발언이 상대 후보의 의혹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나왔으며 자의적 해석을 법리적 '공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최 시장이 말한 정치활동은 평가적 개념이 강하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을, 2017년 민주당에 입당해 다수의 직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는데도,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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