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연락말라는 전 여친에 113회 전화·322회 문자 스토킹 40대

연합뉴스 김선경
원문보기
벌금 700만원…"피해자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 일으키는 행위"
벌금형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5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꽃다발, 향수, 편지 등을 놓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밤·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B씨에게 113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322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사람 돌아버리는 거 보고 싶나', '나도 이제 잃을 것 없다', '죽기 전에 한번만 통화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종류의 범죄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추락
    손흥민 토트넘 추락
  2. 2프로배구 올스타전 불참
    프로배구 올스타전 불참
  3. 3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4. 4윤도영 도르드레흐트 데뷔골
    윤도영 도르드레흐트 데뷔골
  5. 5전종서 환승연애 출연
    전종서 환승연애 출연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