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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몸통' 김봉현 도피 도운 여성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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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도주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남부지검 제공

도주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여성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3일 최씨를 소환조사 한 뒤 긴급체포해 이튿날(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잠적 이후 최씨와 연락을 나눈 정황과 최씨와 김 전회장의 친누나 사이 수백만원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법은 지난 20일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에게, 21일 다른 지인 B씨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회장이 A씨와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해 17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분석했다. 검찰은 B씨 또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우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19일 B씨를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조카와 누나에 대해서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 해당해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지난 11일 낮 1시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을 약 1시간30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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