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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SNS로 만난 10대 협박…성착취물 제작·유포 고교생 구속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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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1∼10월 총 100명 검거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해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은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100명 가운데 37명(구속 2명 포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1명인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과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5명을 대상으로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사진을 받아낸 뒤 해당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군은 SNS 등을 통해 건당 1∼2만원 상당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밖에 불법 음란물 또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33명(구속 3명 포함)과 29명(구속 2명 포함)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일반인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작·판매뿐만 아니라 구입·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활동 중 랜덤채팅앱과 SNS를 통한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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