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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혐의 여성… 法서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유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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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기각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2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앞선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구속 필요성을 살핀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필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란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한 지난 11일 이후 그의 친누나와 통화 연결을 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누나는 현재 미국 체류 중으로, A씨가 김 전 회장 도주 행각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다른 주변 인물들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A씨를 비롯해 주변 인물들과 꾸준히 연락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 비춰 김 전 회장이 밀항보다는 국내에 남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행방을 쫓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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