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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잇따라 실형 선고

연합뉴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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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률 45%…전문가 "인식 개선하고 기술 보완해야"
음주운전 단속(CG)[연합뉴스TV 제공]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이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10시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대전 동구 한 음식점 앞 도로를 8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께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B(55)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B씨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한 점이 실형 이유였다.

경찰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에 이른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등 처벌의 확실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뒤에야 차에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동승자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불승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등 방식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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