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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확대...업종마다 내용 달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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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 두기 때 완화됐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한층 강화돼 지난 24일부터 계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업종마다 규제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로 멈췄던 일회용품 규제가 더 강화돼서 돌아왔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흔히 쓰이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이제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됐던 비닐 봉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돈을 내고 대체품인 종이봉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때 자주 사용됐던 플라스틱 응원용품,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안 됩니다.

대상 업종마다 다른 규제 품목으로 혼란스러운 건 가게 자영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정책에 따라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업주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카페전문점 사장 : 아직 소비자들이 (일회용품 규제) 이거를 몰라요.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분들한테 전 국민을 상대로 계속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업주들한테만 이런 페널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키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조속히 자리를 잡도록….]

혼란스러운 건 편의점도 마찬가지.

주류나 음료 등 무거운 상품을 종이봉투에 담을 경우 찢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편의점 직원 : 플라스틱 비닐에서 아무래도 종이로 바뀌다 보니까 물기가 있는 상품들을 손님이 가져가시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손님들이 100원 봉투도 힘들어하시다가 200원 봉투 사시니까….]

또 기존 비닐 봉투보다 두 배가량 비싼 종이봉투를 구매해야 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1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YTN 김나래jcn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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