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든 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주 0.1㎎/㎖'로,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허가 뒤 유효기간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미나티주 영유아 백신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도 조건부 허가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 번에 0.2㎖씩, 3번에 걸쳐 투여받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백신 이상 사례는 주사부위 통증과 피로, 설사, 졸음과 발열이었고 심근염이나 알레르기 등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허가를 받은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든 화이자제약의 '코미나티주 0.1㎎/㎖'로,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허가 뒤 유효기간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미나티주 영유아 백신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도 조건부 허가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 번에 0.2㎖씩, 3번에 걸쳐 투여받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백신 이상 사례는 주사부위 통증과 피로, 설사, 졸음과 발열이었고 심근염이나 알레르기 등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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