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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일까”... 길에서 6800만원 주운 자영업자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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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수표 모습. /보배드림

A씨가 올린 수표 모습. /보배드림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출근길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견한 뒤 경찰에게 주인을 찾아달라고 신고한 사연이 전해져 화제를 모았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광주 서구에서 6800만원에 달하는 수표를 길에서 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경찰은 이 수표가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유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초 발행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누구에게 교부됐는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소유자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자영업자 A(40)씨가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자택 인근에 세워둔 자가용 주변에서 우연히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자신의 차량에서 떨어진 봉투인가 싶어 내용물을 살펴본 A씨는 깜짝 놀랐다. 봉투 안에 100만원권과 1000만원권 여러 장이 빼곡히 들어있었던 것이다.

A씨는 그 즉시 112상황실에 분실물 습득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영업시간을 지켜야 했기에 우선 봉투를 들고 북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오후 1시40분쯤 인근 동운지구대에 또 한 번 신고했다. 가게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주운 수표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등록했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습득자 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 받았다.

A씨는 “6개월이 지나 세금 떼면 나머지는 저한테 준다더라. 하지만 그런 생각에 돌려준 건 아니다. 저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있을지”라며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이 찾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유실물법은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을 가진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을 가져갈 경우 보관료 성격의 세금 22%를 내야 한다. 만일 2023년 5월 24일까지 6800만원의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세금 22%를 제외한 약 5300만원이 A씨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이번 사례는 최근 관내에 들어온 유실물 신고 중 최고액”이라며 “6800만원에 대해 분실신고도 들어온 게 없어서 소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유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었을 수도 있고, 아직 분실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주인을 되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A씨의 선량한 마음씨와 성숙한 시민 의식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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