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8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배우자 상해 혐의' 공수처 검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연합뉴스 이보배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검사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올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삼성생명 신한은행
    삼성생명 신한은행
  3. 3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현대건설 흥국생명 경기
  4. 4전북 코리아컵 우승
    전북 코리아컵 우승
  5. 5삼성생명 이해란
    삼성생명 이해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