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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대전시의회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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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66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제266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에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이금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엔 기존 3명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더 많은 세대가 양육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면 2자녀 가정도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현재까진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만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는 지역 병원·학원·대형할인점·미용실·서점 등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이 의원은 “이미 상당수의 광역시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꿨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대한 사안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대전시의회 의원 22명 중 18명이 동참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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