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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로 징역 4개월 추가

연합뉴스TV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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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로 징역 4개월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은 강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조주빈 #강훈 #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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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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