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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갑질' 혐의 네이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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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한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네이버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부인한다"며 "(매물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목적인 만큼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에 석명(釋明·설명해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에게 네이버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3월9일이다.

앞서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와중에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게 당시 공정위 판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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