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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쿠테타로 권력 장악” 벽보 붙였던 20대 전기공 … 50년 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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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은 오 모(71·1980년 당시 전기공)씨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황수연)는 1980년 5월 1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약국 벽에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민·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과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경위’ 등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여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오씨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1980년 5월 23일 체포돼 두 달 뒤인 7월 5일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9개월여 복역하고 이듬해 3월 3일 특별사면됐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흠이 발견된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오씨는 올해 6월 9일 고양지청에 재심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은 “오씨의 행위는 당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기 때문에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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