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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비서, 이재명 자택서 억대 현금 들고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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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악의적 주장, 이미 재산신고 마쳐" 반박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자 부인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에 대해 "이 대표 자택에서 억대 현금을 들고나오는 걸 봤다"는 제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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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4일 동아일보는 "검찰이 전날 김씨 법인카드유용 의혹 폭로 제보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 대표 자택에 보관돼 있던 억대 현금의 출처를 물었다. A씨는 '입금일 며칠 전 배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1-2억원에 달하는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경기도 별정직 5급 배씨와 A씨 사이에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화에는 이 대표 명의 통장에 현금 1억5천만원을 입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에서 "입금일 며칠 전 배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걸 봤다"며 "얼마냐고 물었더니 배씨가 1억∼2억원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쫓는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예금인출,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6월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7천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재산신고를 한 부분이라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고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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