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스토킹 고소한 연인 보복폭행한 50대...징역 4년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원문보기
법원 로고 /조선 DB

법원 로고 /조선 DB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상해·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신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자친구 B(50)씨의 식당에 찾아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새벽에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8월 18일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3월부터 교제해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과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