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 실형 구형

연합뉴스 황윤기
원문보기
불법 경선 운동·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발언하는 이은주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toadboy@yna.co.kr

발언하는 이은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23일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의 변호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들이라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이 원내대표 측은 이를 어기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3. 3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조코비치 호주오픈 3회전
  4. 4대통령 피습 테러
    대통령 피습 테러
  5. 5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