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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춘 '세월호 보고조작'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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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이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김 전 실장 사건에 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은 검찰의 재상고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서면이 허위 자료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올해 8월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 중 의견이 아닌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인데,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달 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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