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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지 않겠다" 약속 5개월 만에 또 스토킹 50대, 입건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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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스토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50대 남성이 또 스토킹해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B씨(50대·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편의점을 찾아 B씨에게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B씨는 스토킹을 한다며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A씨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신고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며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검찰에 청구한 상태로, 법원 결정이 나오는대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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