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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조사 필요"…오늘 구속 적부심 심사

SBS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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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구속된 정진상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거나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검찰은 두 사람의 범죄 성격을 지방자치권력 사유화로 규정했습니다.


지자체가 가진 권력을 매개로 공직자가 민간사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측근의 권한 행사를 알고 있었는지 조사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실장이 대장동 업자와 유착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한 만큼 이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관련성'을 조사한다는 의미라며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 이메일 확보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오늘(23일) 오후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정 실장의 사전구속영장에는 지난해 대장동 수사 때 정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압박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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