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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전 확성장치 유세"…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연합뉴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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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 형사4부는 22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TV 토론회에 나와 "매년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밝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불송치됐다.

이 시장 외에 대전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 대전·세종·금산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5명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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